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 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하십시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신용지원정책은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수당을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이 기간을 연금보험기간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적립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만 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로서 자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소득 제외) 합계액이 1680만원 미만인 자
나는 확실히 지원 범주에 속합니다.
^^
또한 지원기간은 구직수당을 받는 기간으로 최대 1년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료는 확정소득의 9%, 국가지원보험료는 연금보험료의 75%의 1/2이며, 상한과 하한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별도), 일당 구직자 수당의 기본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왜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그 나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의 75%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양로보험료는 확정소득의 9%이며, 그 중 75%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인정소득이 너무 적은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게 낫겠죠? 국민연금이 말이 많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해 동참합시다.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현지 이용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현지 가입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금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메일로 실업급여 가입내역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안 이메일을 통해 실업 신용 결정 통지를 받고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뒤의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한 소득과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실망 스럽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구직자 수당은 월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7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저도 제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국민연금 금액 1만5000원 정도가 구직급여 자동제외 신청돼 적립됐다.
따라서 향후 실업결정급여는 선불구직급여 형태로 예치될 것으로 보인다.
6번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6번이라고 적혀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80일이고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소득, 지급 금액, 지원 금액 및 필요한 지원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급여제도를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에 추가로 포함된다.
무조건 다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