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적용 기간 * 상황별 대응법

혹시 성희롱 공소시효 만료 전 강제적 성접촉 범죄 혐의로 피소될까 걱정되시는 분, 효과적인 사전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분 및 강제 성접촉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해당 사건 해결에 능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범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사건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형벌권을 소멸하고 있으며, 이후 가해자가 적발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사법적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성희롱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희롱 공소시효는 10년

성인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 더 구체적으로는 성인이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또는 성인의 심신 상실(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인이 성적 접촉을 할 경우 성희롱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시작 점은 범행 직후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한 경우, 상기와 같이 폭행. 협박/심신 상실*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고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와 함께 위계*위력을 행사하고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성희롱적 공소 시효가 10년인데, 시작 점이 다릅니다.

그 경우는 피해자가 19세에 이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또 12세 이하인 자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데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즉 12세 이하의 사람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한 자에 대한 형벌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사건의 가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고 이에 따른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희롱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기와 같이 사회의 형벌권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2. 강제적인 성관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는 형사법적 처분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 18세 이하의 자에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3세 미만 * 12세 이하 아동에게 강제적인 성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강제적인 성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 성범죄자로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명령,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에 일정기간 제한되는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공소시효 만료 전에 소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최선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묘사하여 본인이 강제적인 성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성적 접촉은 있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접촉이 아니었을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저항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했던 상태에서 서로 동의한 후의 성접촉이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적인 성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강제적인 성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실제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분명한 경우 등에는 우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때 구두로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신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작성은 매우 꼼꼼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피해자의 마음이 변할 고소를 추진한 때 전 만들어 놓은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한 사실 피해자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한 어떤 행동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키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우선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혹시 성희롱 공소시효 만료 전 강제적 성접촉 범죄 혐의로 피소될까 걱정되시는 분, 효과적인 사전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분 및 강제 성접촉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해당 사건 해결에 능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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