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의 전 해결해야 할 과제 (3) :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1) 법 제정 6년이 지난 현재에도 호스피스케어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변으로 한정돼 있다.

인프라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다.

주로 암 환자가 대상인데 한 해 암으로 사망하는 약 8만 명 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23%다.

2)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약 20만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약 10%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가정에서 사망까지 포함하면 임종 과정에서 호스피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훨씬 많다.

3) 호스피스 완화 의료자료는 임종 과정에서 강력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지표다.

이 밖에도 간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가 많다.

이런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돌봄 살인’과 같은 사회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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