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가 신설된 것이 2014.07.01입니다…이에 나이 그리고 현재까지 보험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긴 오늘 질문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긴 보험 임플란트 보철을 PFM이 아니라 지르코니아 보철로 할 때 문제가 됩니까···환자에 보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차액만 더 비용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업그레이드의 차액을 받지 않고 환자에 보철을 더 좋은 것으로 드릴 문제가 되나요..질문하는 것 같군요..그러나 보험 임플란트 신설 때 완전한 번영하는 환자, 관 뼈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일체형 임플란트, PFM보철 이외의 보철한 경우는..원래 보험 임플란트가 아니라 비급여 임플란트와 명시되어 있습니다···보험 임플란트1,2,3단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긴
출처 : 심평원
질문하신 분은 보험 임플란트의 1, 2, 3단계를 청구하면서 추가로 보철비용을 받거나 받지 않고 지르코니아 보철로 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출처 : 구글
결론은 환자를 위해 지르코니아 보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보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항상 원칙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치료를 해줬다면 보험 청구하지 않고 무료로 진행해야 했고..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치과가 감당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원칙을 버리지 마세요!
…보험 임플란트 보철 업그레이드에 대해 왜 안되는지 앞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보험을 청구하죠..저는 이만 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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