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를 전하는 수출차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 들었어요?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음주 운전 기사를 목격한 뒤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13년 5월까지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포상금 신고 1건당 무조건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지만, 13년 4월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포상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6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면허 취소는 5만원, 면허 정지 수준이라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명당 1년에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 기준이 바뀝니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라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특히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휴가에서 방문한음주를 하고 핸들을 잡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년 도내 음주 운전 건수는 2020년 1천 246건, 2021년 1천 769건, 2022년 1천 650건으로 전국의 음주 운전 건수가 2020년 1천 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59건으로 전국의 약 1/10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소식 들었어요?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기사를 목격한 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포상금 신고 건당 무조건 30만원씩 지급했지만 2013년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너무 커서 6개월 만에 중단되었어요.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면허취소 수치는 5만원, 면허정지 수준이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1년에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이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휴가차 방문하신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매년 도내 음주운전 건수는 2020년 1천246건, 2021년 1천769건, 2022년 1천650건으로 전국 음주운전 건수가 2020년 1천247건, 2021년 1만4894건, 그리고 2022년 1만559건으로 전국의 약 1/10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식 들었어요?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기사를 목격한 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포상금 신고 건당 무조건 30만원씩 지급했지만 2013년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너무 커서 6개월 만에 중단되었어요.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면허취소 수치는 5만원, 면허정지 수준이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1년에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이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휴가차 방문하신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매년 도내 음주운전 건수는 2020년 1천246건, 2021년 1천769건, 2022년 1천650건으로 전국 음주운전 건수가 2020년 1천247건, 2021년 1만4894건, 그리고 2022년 1만559건으로 전국의 약 1/10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